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이라는
상
호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
된 OOOO(O)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2001년 1기 4,999천원, 2001년 2기 20,102천원, 2002년 1기 23,463천원, 2002년 2기 14,592천원, 2003년
1기 33,413천원, 2003년 2기 12,899천원, 2004년 1기 20,000천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
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OO지
방
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고, 그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1.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081,030원,
2001년 2기분
4,162,110천원, 2002년 1기 4,645,670원, 2002
년
2기 2,754,960원, 2003년 1
기 5,207,410원, 2003년 2기 1,939,100원, 2004
년
1기 2,897,400원 합계22,687,6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에 OOOOOO 및 주얼리 신문 광고를 통해 (주)OOOO을 알게 되었고 2001.5.8.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사본을 건네주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금시세차가 오전과 오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통장으로 입금하기가 어려웠고 도매상들이 현금거래를 원하여
현
금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청구인의 입장인 동시에 업계
의 관행이었으며, 지금은 보통 골드바나 덩어리 금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잘라서 구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금·은·시계를 판매하는 생계형 영세
소매상으로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금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도
(주)OOOO으로부터 매입한 지금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장이 (주)OOOO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OOOO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
고 실제 매출인 것처럼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 바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출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
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없이 현금거래만을 주장하고 있
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2001년 1기 4,999천원, 2001년 2
기 20,102천원, 2002년 1기 23,463천원, 2002년 2기 14,592천원, 2003년 1기 33,413천원, 2003년 2기 12,899천원, 2004년 1기 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
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주)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O(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OOOOOOOOO 등 2,76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가공으로 발행·교부하고, 실제로 매출
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OOOOOO OO지점에서 OOOO(주)의 직원인 최OO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OOOO(주)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O)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
는
돈의 출처는 조OO(2001.1.16~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
여 준 돈이며, 그 돈을 OOOO(O)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OO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OO
에게로 되돌려 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OOOO(주)의 계좌
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으며, 돈
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OO의 지시로 하
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OO의 책임하에 직원 전OO 등이 하였으
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
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OOOO(주)의
사
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7월~2004년 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
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
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32백만원)하였고, 카드
사
용자 본인이 직접 OOOO(주)를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
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금 조각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
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OOOO(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OOOO(주)에서는 금 조각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
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
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
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계속되므로
결과적으로
형
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
다.
(4) 청구인은 OOOO(주)에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실지
매입하
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O(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
하
여 판매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및 상품수불부 등 관
련 증빙자
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O(주)가 자
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O(주)로
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
부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
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OOOO(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