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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387생산일자 2007-11-06
AI 요약
요지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이라는

호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

된 OOOO(O)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2001년 1기 4,999천원, 2001년 2기 20,102천원, 2002년 1기 23,463천원, 2002년 2기 14,592천원, 2003년

1기 33,413천원, 2003년 2기 12,899천원, 2004년 1기 20,000천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OO지

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고, 그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1.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081,030원,

2001년 2기분

4,162,110천원, 2002년 1기 4,645,670원, 2002

2기 2,754,960원, 2003년 1

기 5,207,410원, 2003년 2기 1,939,100원, 2004

1기 2,897,400원 합계22,687,6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에 OOOOOO 및 주얼리 신문 광고를 통해 (주)OOOO을 알게 되었고 2001.5.8.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사본을 건네주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금시세차가 오전과 오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통장으로 입금하기가 어려웠고 도매상들이 현금거래를 원하여

금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청구인의 입장인 동시에 업계

의 관행이었으며, 지금은 보통 골드바나 덩어리 금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잘라서 구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금·은·시계를 판매하는 생계형 영세

소매상으로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금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주)OOOO으로부터 매입한 지금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장이 (주)OOOO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OOOO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

고 실제 매출인 것처럼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 바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출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

거래임을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없이 현금거래만을 주장하고 있

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2001년 1기 4,999천원, 2001년 2

기 20,102천원, 2002년 1기 23,463천원, 2002년 2기 14,592천원, 2003년 1기 33,413천원, 2003년 2기 12,899천원, 2004년 1기 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

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주)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O(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OOOOOOOOO 등 2,76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가공으로 발행·교부하고, 실제로 매출

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OOOOOO OO지점에서 OOOO(주)의 직원인 최OO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OOOO(주)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O)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

돈의 출처는 조OO(2001.1.16~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

여 준 돈이며, 그 돈을 OOOO(O)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OO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OO

에게로 되돌려 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OOOO(주)의 계좌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으며, 돈

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OO의 지시로 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OO의 책임하에 직원 전OO 등이 하였으

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

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OOOO(주)의

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7월~2004년 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

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

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32백만원)하였고, 카드

용자 본인이 직접 OOOO(주)를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

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금 조각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

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OOOO(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OOOO(주)에서는 금 조각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

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

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계속되므로

결과적으로

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

다.

(4) 청구인은 OOOO(주)에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실지

매입하

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O(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

여 판매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및 상품수불부 등 관

련 증빙자

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O(주)가 자

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O(주)로

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

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OOOO(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