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본관 및 OOO 별관(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2021.7.23.부터 2022.12.31.까지 5차례에 걸쳐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하 “쟁점발전기”라 한다)을 개수[오버홀(Overhaul) 공사 및 부품교체]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1> 기재와 같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2.12.3. 설립된 이후, 1998.1.14. OOO병원 본관을 준공하면서, 발전기(1200kw)와 분리형 라디에이터(1,200kw) 각 2대를 설치하였고, 1999.5.12. OOO병원 별관을 준공하면서, 발전기와 라디에이터 일체형(500kw) 2대를 설치하였다. 위 4대의 발전기가 쟁점발전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쟁점발전기는 평시에는 미가동하고, 정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공공전기시설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한 기계장치이다. 또한 아래 <표1>과 같은 설비시스템 관리규정을 두어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장 등 전력의 최우선 공급구역을 정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 내용 중 발췌|
설비시스템 관리
목적(Purpose) 환자진료를 위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의료가스, 공기정화, 환기 등의 설비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절차(Process) 1. 전기설비 관리 가. 안전점검 1) 수배전설비 (중략) 2) 발전기설비 : 일일점검표에 일일점검실시 및 주1회 발전기 운전시험 가) 발전기 설비 모니터링 (중략) 나) 비상발전기 현황 (1) 본관 : 1,200kw - 2대 보유 (2) 별관 : 500kw - 2대 보유 (중략) 5) 본관 비상전력 계통도 가) 최우선순위 공급구역 (1)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장 (2) 인공신장실, 병동약국 등 생명유지장치 (3) 전산실, 중앙 통제실(자동제어), 소방설비 등 비상설비장비 (4) 통신실, 방송실 등 비상시의 설비 (5) 비상조명등 라인 나) 우선순위 (1) 환자와 관계된 설비 및 시스템, 진료실, 병동 및 간호사실 처치실, 환자용 엘리베이터, 반송기계실, 의료기기장비, 의료가스, 기계실 (2) 병동 공급용 기계설비 (공조기, 펜코일) 등 (3) 기계실 - 병동공급용 (4) 중앙공급실 다) 준 우선순위 (1) 오폐수 처리장 (2) 세탁실 라) 상시비상용 (1) 비사용전등, 전열 (2) 비상동력 (3) 비상엘리베이터 마) 일반용 (1) 일반조명 (2) 에어컨 (3) 일반동력 (이하 생략) | ||||||||||
| □ 출장내용 ㅇ 대상법인 :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ㅇ 조사대상 : 시설물 ㅇ 조사목적 :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 여부 ㅇ 확인결과 ① 본관 발전기 1∼2호기 오버홀 공사, 본관 발전기 라디에이터 및 인터쿨러 교체 완료, 라디에이터는 지4층과 1층 화단에 분리되어 설치됨(용량 2000kw) ② 별관 발전기 오버홀 공사 완료(라디에이터 일체형) ③ 「지방세법」제6조 제5항[개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2호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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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의료기관 정책과, 2021.6.21.) □ 의료법 기준 ㅇ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자가발전시설’은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여야 한다’로 규정됨. □ 비상전원설비 일반 ㅇ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ㅇ 비상전원의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의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ㅇ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됨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 공급이 단절되었을 경우 외부 전원의 공급없이 의료기관 내 설치된 소방시설과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용량의 신뢰도 높은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 전원 공급장치를 말한다. ㅇ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 또는 비화재 상황에서 정전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시설에 비상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인 비상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자가발전기)와 축전지설비가 주로 사용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UPS)도 사용된다. 또한, 소규모 소방대상물에는 상용전원과 동일한 전력선에서 분기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도 사용된다. ㅇ 비상전원설비는 사용전원을 대체하여 해당 설비를 정해진 시간동안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비 특성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운전을 수행함으로써 화재, 지진 등 재난 유사시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설비가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중략) |
| 취득일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2021.7.23. | 본관 발전시설 2호기 오버홀 공사 | OOO | OOO | OOO | OOO |
| 2021.9.16. | 본관 발전시설 1호기 오버홀 공사 | OOO | OOO | OOO | OOO |
| 2022.1.24. | 별관 발전시설 오버홀 공사 | OOO | OOO | OOO | OOO |
| 2022.8.31. | 본관 발전시설 라디에이터 교체 | OOO | OOO | OOO | OOO |
| 2022.12.31. | 본관 발전시설 인터쿨러 교체 | OOO | OOO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OOO | OOO | |
|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18.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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