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호사로서 ㅇㅇ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 등록하고 개업 중에 있으므로, 면허세 과세기준일(2001.1.1.) 현재 변호사 개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 6,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의 등록, 등록변경 및 취소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변호사로서의 개업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순한 자격등록에 불과하여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등록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변호사의 등록은 변호사법상 공익단체인 협회가 수리하여 변호사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나 기타 행정청이 인가 또는 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등록은 지방세법 제160조 소정의 행정행위로서의 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등록 또는 변호사개업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변호사 개업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면허 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서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은 제4종제119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허세 과세기준일(2001.1.1.) 현재 변호사 개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의 등록, 등록변경 및 취소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변호사로서 개업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순한 자격등록에 불과하고, 법무부나 기타 행정청이 인가 또는 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60조 소정의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60조 에서 면허 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 와 행정청 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협회에 등록한 다음 개업 또는 사무소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변호사 개업면허는 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을 하는 경우에 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청 의 범위는 행정법 관계를 규율하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에서 행정청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변호사법에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에서 변호사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등록하도록 한점, 또한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법 제86조 에 의거 협회를 감독하고,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협회로부터 총회의 결의내용을 보고 받아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협회로부터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아 변호사의 등록취소 명령을 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협회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로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공공조합의 성격을 갖는 특별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협회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한도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청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