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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1021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비치장부 및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90,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자(OO종합중기에 지입)로서 추계결정한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115,838,689원이며, 91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97,864,500원이었으나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92.11.16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4,990원 및 동 방위세 1,458,99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4,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소득은 커녕 결손을 보았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비치장부 및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소득 22632-4, 93.1.5),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90,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또는 총수입액을 추계결정한 자에 대하여도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의 90년 및 91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추계조사결정되었는데 당해 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소득 22632-4, 93.1.5), 제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실지조사결정을 청구하였다.

(단위 : 원)

귀속

년도

총수입금액

청 구 주 장

필 요 경 비

청 구 주 장

소 득 금 액

처 분 청

추 계 소득

90

91

115,838,689

97,864,500

141,951,155

153,719,976

△26,112,466

△55,855,476

26,990,414

22,322,428

2)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본 결과

① 직원에 대한 급료로 90년도에 22,400,000원 및 91년도에 31,7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급료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급료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제시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철에 의하면 당해 년도에 지출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소득세법 제48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제외함)

(단위 : 원)

귀속

년도

유 류 대 금

지 입 료

타이어등

수 리 비

90

91

65,188,005

57,130,740

49,978,826

41,501,082

1,320,000

2,320,000

13,889,179

13,309,658

③ 비치된 장부(매입매출장)와 간이계산서를 보면 주로 빵구수리 및 부품대금 등으로 90년도에 13,570,900원, 91년도에 8,730,4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날짜순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하고 매출은 전혀 기록이 없다.

④ 청구인은 중기에 대한 보험료 지급금액이 90년도에 22,400,000원, 91년도에 31,750,000원이라고 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보험료영수증에 의하여 대조한 바, 청구인이 분할지급한 것을 총액으로 중복계산한 것으로서 그 실지지급액은 90년도에 6,271,900원과 91년도에 9,312,110원 뿐임이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부실하지만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에 대한 급료와 빵구수리비 및 부속대금 등을 지출하고 받은 간이계산서는 그 지급사실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출한 유류비 등과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년도에 실지지급된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보다 크므로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거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위 : 원)

귀속

년도

총수입금액

필 요 경 비

실지조사

소득금액

추계조사

소득금액

유류비 등

보 험 료

90

91

115,838,689

97,864,500

65,188,005

57,130,740

6,271,900

9,312,110

44,378,784

31,421,650

26,990,414

22,322,42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