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5.6.25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209.83㎡, 건물 97.5㎡(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고 95.12.11 증여세 150,713,170원(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증여세액을 증여자인 OOO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쟁점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후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04,71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이의신청과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 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증여세액이 납부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후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재차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증여자간의 금전수수에 대하여는 과세적부심사청구시와 심사청구시의 주장이 서로 상이함에도 청구인은 그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고,
본건 관련 증여행위는 특수관계자인 부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볼때, 증여자로부터 차용한 쟁점증여세액 납부금을 3년후에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본건 증여세 결정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에 수증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지급한 양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는 일반인간의 증여와 달리 특수여건하에 수시로 행해지므로 단순히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뜻 : 국심 88서718, 88.9.13)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쟁점증여세액을 수증 받는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3
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액을 재차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대학교 교수임을 나타내는 재직증명서, 청구인에게 일금 150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실확인서, 금 150백만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98.6.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서 150백만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상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증여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OOO의 OOOO은행 저축예금통장사본, 기타 청구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O금융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2.12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쟁점증여세액을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가 대신 납부한 것은 OOO가 청구인의 자금(청량리 OOOO 주식 양도대금 130백만원)을 차용한 후 그에 대한 변제를 쟁점 증여세액의 납부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다르게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고,
(2) 처분청에서 쟁점증여세액의 재차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우체국(증여세 납부장소)에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증여세액은 OO은행 OOO 지점 발행수표(액면 : 150,713,170원)로 납부되었고 동 수표는 증여자 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에서 인출·발행되었음이 OO우체국의 수표송부내역서 원부 및 OO은행 OOO지점의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에 의해 확인되며,
(3) 또한 청구인은 父 OOO로부터의 차입금(150백만원)을 OOOO은행에서 대출(150백만원)받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대출일자(97.1.3)가 이건 증여세 결정전 통지일인 96.12.2 이후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과세사실을 인지한 후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청구인의 父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
(4) 「금150백만원을 98.6.30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에게 써준 차용증은 이자지급등 차용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차용일(95.12.11)로부터 청구인이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 97.1.3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등을 밝히지 못하는 점과, 이 건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액을 증여자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증여세액을 증여자인 OOO로부터 사실상 차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OOO가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에게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