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89서1550생산일자 1989-10-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되지 않는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 74.2.1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되어있던 충청북도 영동군 OO면 OO리 OOOO 답 8,506평방미터(피상속인이 64.2.10 취득하였고 농지개량으로 영동군 OO면 OO 소재 답 3,446평방미터 및 같은곳 OO 소재 답 3,017평방미터 환지받았으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8.8.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2.5.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88.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20 88년도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OO,110원 및 동방위세 256,7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15 이의신청, 89.5.4 심사청구를 거쳐 89.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64.2.10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74.2.1 사망으로 인하여 82.5.18 청구인의 명의로 환지 촉탁등기가 되면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음) OO면 OO리 OOOO 답 3,446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답 3,017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위 2필지의 농지를 88.5.7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흡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충청북도 영동군 OO면 OO에서 1903.6.6 출생하여 거주지변동없이 그곳에서 살다가 74.2.1 사망한 자로 피상속인은 64.2.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영동군 OO면장은 사실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들(2남2녀로 청구인은 차남임)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농지가 농지개량으로 환지처분되기에 이르러서야 그 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농지를 “78.8.5매매”를 원인으로 환지처분된 82.5.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나 이는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고 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었으며 8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임)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그 실질은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라)목을 보면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전시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68.10.20 상경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되지 않는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85.7.22예규, 재산 01254-2211도 같은취지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