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OOOO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89.2평방미터와 그 위의 2층주택 179.5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25(계약일) 성업공사로부터 124,55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203,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3,800,000원 및 동 방위세 9,001,1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12월 청구외 OOO와 50대50의 비율로 공동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매매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50:50의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고,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퇴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3,000,000원과 주택수리시 소요된 37,437,400원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라고 하나청구인이 87.11.25 쟁점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와 그 중개인 OOO의 확인서에도 매도자가 청구인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반해 청구인은 그 반증으로 청구외 OOO와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증증서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어 위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세입자퇴거비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본적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을뿐 아니라 심사청구시에도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이 203,000,000원임에도 130,00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공동출자한 자금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실제출자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별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약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을 50:50으로 공동출자한다고 되어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제계약당사자는 성업공사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 청구인이 단독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 취득자금의 공동출자내역이나 양도대금의 분배내역등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그 세입자의 퇴거비용 3,000,000원과 건물수리비 37,437,400원, 합계 40,437,4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각서와 건물수리를 맡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각서에는 “세입자들의 퇴거시 세입자 보증금 3,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수리를 위해 37,437,400원에 공사를 도급받아 88.3.31 이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각 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될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203,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그 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허위신고한 사실도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이 제비용으로 실지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등의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