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6084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신주택에 사실상 거주이전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제시도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88.9.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3.1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건물 62.31㎡, 대지 66.9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86.8.2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92㎡, 건물 162.22㎡(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89.9.27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4.3.16 청구인에게 ’89년도 양도소득세 2,271,160원 및 동 방위세 227,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이의신청, ’94.7.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2.3.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86.8.22 신주택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2년이내인 ’87.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관할 중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비과세 처리되었음에도 6년이 경과한 현재에 와서 중랑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전을 송부받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이 ’87.12.1인 것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87.12.10 해제된 것으로 보아 ’87.12.1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88.9.27 소유권이전되었다고 하여 사실상 잔금청산일인 ’87.12.1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88.9.27을 양도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1년거주 3년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쟁점아파트와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매매당시 잔금청산일이 ’87.12.1 이라고 할만한 증빙제시도 없고, 쟁점아파트의 근저당 해제일이 ’87.12.10이라고 하여 ’87.12.1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도 어렵고, 신주택에 사실상 거주이전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제시도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88.9.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가 신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 양도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8.12.26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88.8.25 개정이전) 제15조를 조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규칙(’88.8.25 개정이전) 제6조 제1항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신주택 취득일(’86.8.22)로부터 2년이내인 ’87.12.1에 잔금을 청산하여 양도하고 관할 중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되었으므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중랑세무서에서 재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재산제세 과세자료전(양도)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87.12.10 말소등기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87.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관할 중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중랑세무서에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중랑세무서에서 위 과세자료전을 재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82.3.1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백만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87.12.10 말소등기된 것을 이유로 ’87.12.1에 쟁점아파트의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10백여만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수인의 잔금청산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지 알 수가 없다.

(3) 청구인은 ’87.12.1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여타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9.27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아파트는 신주택 취득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