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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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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387생산일자 2012-07-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 관련법령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은 한 이후인 2012.5.2. 무단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현지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1992.3.9.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