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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2022생산일자 1996-11-0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전 1,104㎡, 주택건물 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7 취득등기하였다가 91.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16 양도한 위 같은동 OOO 대지 915㎡, 기타건물 131.97㎡(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92.4.16 기 과세됨)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95.12.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96,5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외 OOO외 5명이 89.6월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았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95.7.16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증여세 883,269,7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될 뿐 신탁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증여로 추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전)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남편으로 88.2.23 사망)이 47.5.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과 OOO(청구외 OOO의 자)이 87.8.25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87.1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91.8.19 위 가등기를 해제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중 건물(주택)은 청구외 OOO이 87.1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91.8.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가난과 무지한 시골아녀자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여 막일을 해가며 살아오던중 68.3.23일 37세 연상인 망 OOO과 결혼하여 전처 소생 5명과 함께 살아오던중 남편의 사망직전에 남편의 배려로 인한 노후대책으로 남편소유인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조카사위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이고, 관련부동산의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도 매월 청구외 OOO이 받아왔음을 임차자인 청구외 OOO와 OOO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89.6월 청구외 OOO외 5명이 남양주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피상속인은 OOO으로 청구외 OOO의 남편임) 신고서를 보면, 법정상속재산명세서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 상속세 신고서가 남양주세무서에 접수되었음이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자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외 5명이 89.7.19 상속세 176,834,440원을 납부하였음이 남양주세무서의「상속세 자진납부 사후결의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외 OOO외 5명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당초에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누락된 상속재산이 확인되어 93.8.9 당초 결정한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 청구외 OOO외 5명에게 상속세 13,108,51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음이 남양주세무서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남양주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95.7.16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883,269,760원을 과세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를 보면 “등기부상으로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나 실질적으로는 대가 지급없이 조카사위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밝히지 못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남양주세무서에서는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남양주세무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게 불과할 뿐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의 남편인 망 OOO으로서 동 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후처인 청구외 OOO을 위하여 그의 조카사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7)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