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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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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535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단지 전산출력자료상 청구인 취득시기가 86.10.1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 취득시기를 86.10.1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소재 주택1동(대지 64평, 건물 44평)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상 청구인이 86.10.1 취득하여 89.5.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취득시기를 86.10.1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7.1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089,730원 및 동방위세 3,217,94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일을 86.10.1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9.3.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여 89.5.6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되고,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법원경락가액이 7,050만원이고, 양도가액이 9,000만원이며, 필요경비로 등록세 2,115,000원, 동방위세 423,000원, 취득세 1,410,000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금 지불 경비 3,000,000원, 법무사 이전 비용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은 약 12,000,000원이 되는 바, 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취득시 전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고 양도후 소유자는 OOO(개인)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다음으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및 전세입주자의 이사비용 6,94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양도차익 결정시 1,577,427원을(취득시 등록세 과세표준의 7/100) 기공제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주택1동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상에 청구인이 86.10.1 취득하여 89.5.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취득시기를 86.10.1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취득일을 86.10.1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9.3.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여 89.5.6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되고,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법원 경락가액이 70,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며, 필요경비로 등록세 2,115,000원, 동방위세 423,000원, 취득세 1,410,000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금 지불경비 3,000,000원, 법무사 이전비용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은 약 12,000,000원이 되는 바 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소유(86.5.28 취득)의 이 건 부동산이 88.11.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개시결정(88타경 29846호)을 원인으로 하여 88.11.15 임의 경매 접수(권리자: 주식회사 OOOO은행)되었고 청구인은 89.3.9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89.5.6 소유권 이전한 후 89.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5.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청구인 취득일은 전산출력 자료상 86.10.1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 취득일을 86.10.1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락허가 결정일이 89.3.9이고 앞서 살펴본 등기부등본내용에도 청구인이 89.3.9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89.5.6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시기를 86.10.1로 본 처분은 착오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89.3.9 경락 취득후 89.4.20 매매를 원인으로 89.5.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이 건 거래를 1년이내 단기거래로써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단지 전산출력자료상 청구인 취득시기가 86.10.1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 취득시기를 86.10.1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