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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760생산일자 1996-08-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외 6인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허위발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90.1.1~90.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OO상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차량지입료대여료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90.5월 OO교과서(주)와 공급가액 88,845,000원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교과서(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OO상사등 10개업체에 공급가액 21,500,000원의 운송을 의뢰하였으면서도 그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OOO외 6인에게도 90.5.31~90.8.31 동안 47,557,793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에 운송을 의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하여 이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95.12.19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3,301,040원 및 동 방위세 3,39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거래는 청구외 OOO외 6인과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타당하나,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OOO외 2인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동 OOO외 2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거래로서 이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OOO외 6인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허위발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90.1.1~90.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90.1.1~90.12.31 사업년도에 OO교과서(주)와 공급가액 88,845,000원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상사등 10개업체에 공급가액 21,500,000원의 운송을 의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위 OO상사등 10개업체 이외에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도 공급가액 47,557,793원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외 2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시 OOO외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OOO외 2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운송용역 공급자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OOO외 2인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 제반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들 명의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조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조세부담의 위험이 없어진 이상 이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OOO 외 6인과 실제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OOO외 2인은 다같이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임에도 당초에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위 확인서 이외에 달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라고 보아 90.1.1~90.12.31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전시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