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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신빙성 ...
심판청구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면분리과세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 경정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경정)
국심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주석을△△△ 청구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5 주석 1,550kg을 10,385,000원, 90.1.6 주석 1,210kg을 8,107,000원에 구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89년도와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89년도 및 9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서면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91.3월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주석을 구입하였다는 OO산업사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고 통보받아 동 과세자료에 의거 위 주석구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2.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4,863,870원 및 동 방위세 996,960원과 90년도분 종합소득세 4,057,470원 및 동 방위세 831,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 소재 O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5 주석 1,550kg을 10,385,000원에 90.1.6 주석 1,210kg을 8,107,000원에 실제구입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OO산업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당초 서면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려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닌 89년도분 분리과세이자소득 3,488,869원 및 90년도분 분리과세이자소득 19,065,83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주석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다면 위 분리과세이자소득 또한 사실대로 각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89년도와 90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위 주석을 O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2) 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 주장하여 국세청장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건 주석 2,760kg(공급가액 18,492,000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② 당초 서면신고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닌 분리과세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여 이에 따라 서면조사 결정한 경우 경정시에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주석 2,760kg을 O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구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OO산업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91.6.1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주석매입은 가공매입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위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OO은행 및 OO은행 OO지점에서 89년도에 3,480,869원(이자소득세 제외한 금액), 90년도에 19,065,835원(이자소득세 제외한 금액)의 분리과세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당초 서면신고시 제출한 89년 및 90년도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인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려고 위 분리과세이자소득을 각 년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서면심리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주석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한다면 위 분리과세이자소득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89년 및 90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