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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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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지업(주)에서 매입한 재료비(84,515,730원)가 사실상의 매입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986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84,515,73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한 반면 동 재료비 지출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O에서 OO OO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월간잡지 “OOO”를 제작하면서 88년도에 총 409,000권을 인쇄한 후 매출하였음에도 실제 기장상으로는 29,050권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반품되어 폐기, 용해한 것으로 확인된 44,536권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하여는 그 수량(335,414권)에 매출단가(1,260원)를 곱한 금액인 422,621,64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또한 청구법인이 OO지업(주)에서 매입한 재료비 84,515,730원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그밖에 영화상영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90.12.17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법인세 29,345,410원 및 동 방위세 4,540,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월간잡지 “OOO”의 88년귀속 총 인쇄 수량은 409,000권으로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335,414권 중 149,250권은 반품되었으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OO지업(주)로부터의 지류매입비(재료비) 84,515,730원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반품 수량 149,250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며 회수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폐기 처분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므로 “OOO”의 납품처에서 겉표지만 회수하여 반품확인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폐기처분한 것이라 하나 청구법인의 수불부 및 반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OO지업(주)에서 매입한 재료비 84,515,730원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외에 상여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동 재료비의 매입내역과 그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품수량 (“OOO” 149,250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법인이 OO지업(주)에서 매입한 재료비(84,515,730원)가 사실상의 매입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월간잡지 “OOO”를 제작하면서 88년도에 총 409,000권을 인쇄, 매출하였으나 실제로는 29,050권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반품되어 폐기, 용해한 것으로 확인된 44,536권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하여는 그 수량(335,414권)에 매출단가(1,260원)를 곱한 금액 422,621,640원을 매출누락으로 봄과 동시에 그 관련원가 204,541,807원을 매출누락에서 공제한 218,079,833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고지하고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335,414권 중 149,250권은 반품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대로 월간잡지 “OOO” 149,250권이 반품되어 폐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잡지 “OOO”를 88년도에 409,000권, 89년도에 130,000권을 인쇄, 제작하였으면서도 88년도에는 전체 제작수량의 7.1%인 29,050권만을, 89년도에는 전체제작수량의 40%인 52,050권만을 매출한 것으로 과소 신고하였으며 위 잡지 “OOO”의 반품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그 수불부는 물론 총인쇄수량, 배포처, 반품내역 및 용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OO제지(대표 OOO) 및 OO제지(주)로부터 폐지용해증명원을 받아 전체 용해수량(55,250㎏)에 위 잡지 “OOO”의 권당 중량(485g)을 나누어 산출된 113,917권(88: 44,536권, 89: 69,381권)을 반품수량으로 이미 인정하고 이를 매출누락수량에서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품수량(149,250권)이 처분청에서 이미 인정한 용해수량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제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 잡지 149,250권을 반품받아 폐기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지업(주)에서 매입한 지류매입비(재료비) 84,515,730원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재료비 지출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88.9.14~88.12.31간 서울 중구 OO동 OOOOO 소재 OO지업(주)로부터 84,515,730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실물거래는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89.7.15 처분청에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은 OO지업(주)로부터 위 금액상당의 지류를 사실상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즉 매입내역과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84,515,73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한 반면 동 재료비 지출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