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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시점 기준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3718생산일자 1992-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92.5.27에 86.11.1자로 소급하여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6.12.7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87.6.6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2.7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소재 답 3,1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이를 미신고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명세를 일괄수보 받은 날인 91.6.28을 상속이 있었음을 안날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90년도 공시지가로 평가(상속재산가액 160,497,000원)하여 92.5.16 청구인에게 상속세 31,860,010원 및 동 방위세 5,792,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부과시점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92.5.26에 86.11.1자로 소급하여 감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47,205,0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5.27에 86.11.1자로 소급하여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시점 기준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이 건 상속개시당시(86.12.7)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0.5.1 개정된 부과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가액을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86.12.7이고 상속세 자진신고기한은 87.6.6 임에도 이 건 과세처분일(92.5.16)까지 신고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부과당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명세를 일괄수보받은 날인 91.6.28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부과당시의 쟁점토지가액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91.1.1 기준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공시되었으므로 91.6.28 이전 상속분은 91.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인 91.6.28 현재 고시된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60,497,000원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일(92.5.16) 이후인 92.5.26에 상속개시일(86.12.7)이전인 86.11.1자로 소급하여 감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47,20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