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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
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였으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에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인 90.12.31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1190생산일자 1992.06.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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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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