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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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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부0342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한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2일 경과한 심사청구이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도분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97.8.19 받고 ’97.10.20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97.10.20 청구인이 한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10.18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2일 경과한 심사청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