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물30,385.86㎡(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7.3.13. 1997.9.10. 1998.3.10. 내부공사를 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제외한 공사비 42,987,793,4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154,400,808원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27,705,610원, 농어촌특별세 2,539,680원, 합계 30,254,290원(가산세 포함)과 1997.1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물 4,702.6㎡(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하고 1998.8.3.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한데 대하여 공사비 2,543,709,2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088,147,464원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26,115,550원, 농어촌특별세 2,393,910원과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 취득세 가산세 4,516,37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25,810원, 합계 33,251,64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제1건물에 대하여 5층에 개설된 “ㅇㅇㅇㅇ ㅇㅇㅇㅇ”는 어린이대상 교통교육장으로 제1건물의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청구외 ㅇㅇ기획과 4,411,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비중 교통교육장 조성에 필요한 조사비, 디자인비용, 장치공사, 영상물제작, 인쇄물 제작, 운영 및 교육경비, 출장비 등에 대한 지급금액 2,310,000,000원은 건물계정으로 처리하고, 영상시스템, 컴퓨터게임기, 자전거게임기, 시뮬레이터, 작동모형, 옥외사인물 제작비용 2,101,000,000원은 비품계정으로 처리하였는 바, 건물계정으로 처리한 비용은 제1건물의 공사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비품비용은 건물의 신축공사나 용도변경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시켰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비품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제2건물에 대하여 첫째,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키고, 세무조사시 2회에 걸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둘째, 소방설비, 전기공사, 위생설비, 전기설비, 화단공사 등의 비용(807,116,023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개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청구인은 제2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완료하고 완료시점까지 지급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8.12.10 공사정산금을 지급하고 증가된 공사비 1,129,093,476원에 대하여는 60일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의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오락시설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세물건별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먼저, 제1건물에 대하여 5층에 설치된 교통교육장의 비품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교통교육장에 설치된 비품은 컴퓨터게임기, 자전거 게임기, 시뮬레이터, 작동모형 등 어린이들을 위한 옥내전자오락시설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오락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이건 교통교육장에 설치된 시설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는 다른 시뮬레이터 형식의 전자오락시설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시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일 뿐 아니라 무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교통교육장의 비품비용은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제2건물에 대하여 첫째, 부가가치세와 기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장부 및 세금계산서등에 의거 입증된 부가가치세 272,972,756원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1998.9.2.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1999.2.8.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55,961,580원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착오로 보임)시켰으나 이는 제2건물의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이 당연하다 하겠다. 둘째, 제2건물의 용도변경 공사비중에서 노후화된 소방설비, 전기설비, 위생설비에 대한 보수공사 및 화단공사, 공기구, 비품등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개축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으로 하되,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승계취득한 이건 건물을 용도변경하는데 수반된 소방설비, 전기공사, 위생설비등에 대한 공사는 건물개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건물공사와 관계없는 화단공사나 공기구, 비품등에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사용승인일까지 확정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공사비용을 정산한 후에 증가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상 의무위반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및 88.02.09. 선고, 87누1034 판결 참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를 적법한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투입된 자재비, 용역비 등의 증감이 있을 경우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고 약정한 상태에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1998.8.3.)에 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어렵게 되자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장부상 확정된 기지급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공사비용을 정산(1998.12.10.)하고 적법한 기간(60일)내인 1999.2.8. 증가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초에 한 신고납부나 그 이후에 한 수정신고는 모두 지방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지 거기에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