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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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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경정)
국심1995서2946생산일자 1996-0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모는 청구인과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은 아니므로, 청구인 자는 실질상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년 및 9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 모(OOO), 청구인 자(OOO)와 별도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母와 청구인 자는 자산소득합산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모, 청구인 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95.6.1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4,306,030원 및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1,981,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산소득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모 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들은 청구인과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 모는 73세의 고령으로 청구인과 인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이들은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로 보아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인 모, 청구인의 자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비속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이하 “자산소득자”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자가 자산소득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주민등록상 청구인 모(1921.5.8생)는 73.12.20 이후부터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91.11.13 이후부터는 청구인 주소지의 인접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자(1975.2.15생)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91.12.9~95.2.17 기간중은 청구인 모와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전시 법령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는다(같은뜻 : 대법 88누3826, 89.5.23)할 것인 바, 모 OOO의 경우 청구인과 73.12 이후부터 계속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고, 子 OOO의 경우는 청구인의 모와 합거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주소지의 인접지역에서 할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으되, 고령의 할머니를 보살펴드릴 목적등으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봄이 보다 그 실질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 모는 청구인과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 자는 실질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