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9.3. OOO외 1필지(건물 1·2·3동 540㎡,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재축)하고, 2013.10.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의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17.4.18.~4.29. 경기도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이 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쟁점건축물 취득 전에 화재로 멸실된 건축물(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6.7. 청구인들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소실되어 쟁점건축물을 재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에서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도 받았는데도 처분청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이 건 가산세까지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소방서장이 2013.9.24.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르면, 화재발생 소재지는 OOO이고 화재원인은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3.9.3.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7.4.18.~4.29. 경기도 세정업무 지도점검시 종전 건축물의원인미상의 화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7.6.7. 청구인들에게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6.7.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소실되어 쟁점건축물을 재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에서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 확인서도 받았는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 된 이 건 가산세까지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감면대상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됨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소실됨에 따라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경우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1417, 2014.12.2., 같은 뜻임)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납부세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978, 2015.11.17., 같은 뜻임)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 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