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7. 4월 실시된 OOOO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귀속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OOOOOO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 3,570,960,580원(주당 약14,086원)은 상속개시 이후 외국법인 O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에게 양도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3,570,960,580원(이하 “쟁점거래가액”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이나,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소평가된 가액 1,497,265,048원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7.8.15. 청구인에게 상속세 898,35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식이 OOO에 양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인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는 피상속인과 OOO간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 제 6.4조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조건부 계약의 의무이행 당사자로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법적인 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피상속인과 OOO인 것이고, 특수관계 해당여부의 판단시기는 계약시점(OOOOOOOOO, OOOOOOOOO)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건부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01.1.18.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과 OOO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청의 주식평가는 부당하다. (가)쟁점거래가액은 외자유치, M&A 등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가방식(OOOOOOOOOO, OO OOOOOOOOOO OO)으로 계산한 금액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익력을 기초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법인 투자 또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과 관련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당사자간에 적용한 거래가액은 의도적인 조작거래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록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이 아닌 경우에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OOOOOOOOO,OOOOOOOOOO O)O (나)OOO OO 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라 한다, 이후 OOO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로부터 외자를 유치하고 청구외법인, 피상속인, OOO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이하 “쟁점주주간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Trigger Event)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OOO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고, OOOO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 따라서, 동 쟁점거래가액은 피상속인과 OOO가 외자유치시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방식으로 채택한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반복적 거래는 아니더라도 주식거래 당사자의 특성,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과정 등을 볼 때 의도적 조작거래가 아니고 해당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의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이다( OO 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 (라)처분청은 배당전 주가와 배당후 주가는 다른 것이고, 이사회에서 청구인이 OOO에 주식양도이행을 조건으로 배당을 하였으므로 주식의 시가는 배당금액과 쟁점거래가액을 합한 정도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경우 사전에 OOOO방식으로 양도하도록 주식가액의 결정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배당이 쟁점거래금액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배당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로서 그 동안 누적된 이익을 지분에 따라 청구인과 OOO가 공히 배당받았으므로 차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사회에서 배당의 조건을 쟁점주식양도로 삼은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청구인의 비협조로 주식양도가 이행되지 않고 쟁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삽입한 문구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는 청구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에도 잘 나타나는 바, 동 의견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거래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다고 자문하고 있으므로 달리 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청이 배당의 전제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배당유무가 주식매도의 조건이 되어야 하지만 피상속인과 OOO간의 주주간 계약서 및 2004.4.14. 이사회결의서 상 어디에도 매매당시까지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주주 간에 배당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배당과 관련한 OOO의 입장이 2002.6.1.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배당제안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 OOO가 투자회사로서 주주에게 매월 배당을 하여야 저율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배당은 그간 논의되어 온 사항에 대한 결정일 뿐, 청구인에게 주식의 가치를 고가로 평가해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과 배당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가)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주식매도대금에 현금배당액을 포함한 가액이라고 스스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산정하고서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본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익잉여금의 배당결의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소득세를 신고 납부(2003년 귀속 배당소득세 부담액 345,500천원, 주민세 포함, 증 제10호)한 상황인데 비해 동 배당금 상당액을 주식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동 금액을 해당주식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금액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다시 자산의 평가액의 일부로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명백한 경제적 이중과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잉여금 처분결의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석편람, 재재산 46014-77 99.12.21, 증 제11호) 배당금은 상속재산평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내용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 역시 그 가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청구인은 2001.1.18. 쟁점주주간계약서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상속인과 OOO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3.4.15. 성립되었음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 바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OOO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주간계약서는 쟁점주식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OOO에게 우선적으로 있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양도금액 등을 확정적으로 정하거나 협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일로 소급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나아가 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2)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 쟁점 거래의 경우 쟁점주주간계약서에 의해 우선 매수인이 특정 되어 지고, 그 거래가액 또한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에 따른 시장가격의 성립요소를 철저히 배제시킨 특수한 거래 형태에 해당된다. (나)가격결정과정에 관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거래의 완료조건으로 주주에게 2,107,623천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그 부분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자산이 유출된 후의 주식거래인 바, 일반적으로 거액의 이익잉여금이 배당 등의 형태로 유출된 후의 주식가치와 자산이 유출되기 전의 주식가치는 동일할 수 없고, 자산이 유출되기 전인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대거 유출된 후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쟁점주식의 거래는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영권양도, 매수인의 특정, 매수가액의 제한, 배당금 지급조건 등을 전제로 둔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와는 달리 매수인의 지위가 보다 철저히 보장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인 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성립된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가격이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상속증여세법상 현황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견해이다(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 (3)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그 상속재산에 관한 부의 이전을 담세력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라 할 것이고, 다툼이 되는 쟁점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어진 배당소득세는 배당받은 소득을 담세력으로 하는 소득세라 할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이와 별도로 차후 그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담세력 내지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각 조세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당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12.31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2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 19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2001.1.18. 피상속인, OOO 및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주주간계약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1)본 계약서 체결일에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35%(136,500주)를 취득하고 피상속인은 65%(253,500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쟁점계약서 제1장 1.1. 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n)OOOOOO는 당해 회계 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표기된 회사의 순이익과 그러한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지급이자와 법인세 부분을 다시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gg) “Trigger Event(사안발생)”은 다음의 각 1호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ⅰ) 주주의 파산 또는 무자력 (ⅱ) 주주의 사망 (hh) “ 주당 가치 ”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된 회사의 한 주당 금액을 의미한다. (ⅰ) 주당가치를 계산하여야 하는 시점의 직전 회계연도의 회사의 OOOO (ⅱ) 상기의 금액에 6을 곱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ⅲ) 회사의 발생주식수로 나눈다. 3)제4장(양도의 제한) 4.5(사안발생)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안발생이 주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또는 상속인, 유언집행인 또는 법정대리인(“매매청약자”)이 당해 주주의 보유주식 전부(“매매청약대상 주식”)를 해당 사안발생 직전에 회사 앞 매입을 요청한 것(“매매청약”)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매매청약대상 주식을 산정된 주식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②회사는 사안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매매청약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매매청약자는 사안발생시 이를 회사 앞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본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여타 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매청약자는 산정된 주식가치에 의한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4)제6장(일반조항) 6.4(권리의 승계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서 및 계약내용은 각각의 당사자 및 그 상속인 , 승계인 , 유언집행인 및 승인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나)청구인이 2003.4.15.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3.4.15.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에서 해임(2003.4.16.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기준으로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데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피상속인과 OOO간의 쟁점주주간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대리한 것 뿐이므로 쟁점주주간계약서 계약일 당시에 청구인과 OOO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와의 특수관계성립 여부를 쟁점주주간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주간계약서는 쟁점주식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OOO에게 우선적으로 있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양도금액 등을 확정적으로 정하거나 협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일로 소급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나아가 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2003.4.15.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OOO간의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2)쟁점②에 대하여 (가)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이 1999.7.1.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지기계인 스크린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IMF사태를 지나오면서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력이 점차 저하되어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의 선발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기로 하고 OOO OO OOO에게 2001.1.18.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35%(136,500주)를 양도하였다. (나)2001.1.18.자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OOOOOOO O, OOO OOOOOOOOOOOO (z)를 보면 1주당 가격을 15,385원 또는 「OOOO×6/주식수」 방식(이하, “OOOO방식”이라 한다)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OOOOOOO O, OOO OOOOOOOO OOO OOOO을 보면 15,385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는 바, 동 금액이 OOOO방식으로 산출한 금액(14,446원)과 유사하다. (다)쟁점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은 상기 쟁점①의 (가)와 같다. (라)2002.3.21. 쟁점주주간계약서에 대한 수정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OOO는 주주간 계약서에 따른 본 수정계약서에 의거 거래완료일(2002.3.28)에 쟁점계약서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 2)OOO는 쟁점계약서에 의거한 OOO의 지위 및 이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였다. (마)2003.4.14.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의안 1은 배당금지급 승인의 건으로, 결의사항은 “2002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주에게 총 금 2,107,62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65%는 한국 주주에게, 35%는 OOO에게) 수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의안 2는 2002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으로, 결의사항은 “위 결의사항 1과 같이 수정된 200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한다”이고, 단서에서 “다만, 위 결의사항 1 및 결의사항 2는 박OO의 상속인들이 회사의 주식 253,500주(회사발행주식 총수의 65%에 해당)를 OOO에게 대금 금3,570,960,580원에 양도하는 것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감사원은 OOOO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주간계약서에 의해 우선 매수인이 특정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에 따른 시장가격의 성립요소가 배제된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거액의 이익잉여금이 배당 등의 형태로 유출된 후의 주식가치와 유출되기 전의 주식가치는 동일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와는 달리 경영권양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OOOOOO, 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소평가된 가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된 쟁점주식 매매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그 상속재산에 관한 부의 이전을 담세력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고, 배당소득세는 배당받은 소득을 담세력으로 하는 소득세인 바,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상속받은 재산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것과는 담세력 내지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