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1.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전1,3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3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6호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500,000원, 농어촌특별세 7,350,000원, 등록세 22,050,000원, 교육세 4,410,000원, 합계 107,310,000원을 1999.2.21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찰용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IMF와 이건 외 공사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매년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신년불공기간중에는 일체의 외부행사 및 건설행위를 하지 못하는 종단법규와 이건 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건축공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며,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나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6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금사정, 종단법규 및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등의 사유로 들면서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뉴8750),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금사정, 종단법규, 무허가 건축물 철거작업등의 사유는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구인은 1996.2.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을 하기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유예기간 만료일(1999.2.20)이 임박한 1999.2.15.에서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9.3.26.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9.4.2.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관계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