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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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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1년이상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1997-0380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영업부진이나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대지 34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12.31.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4,080,000원, 농어촌특별세 16,874,000원, 합계 200,95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유업무인 의류판매장을 개설하여 1년 6개월 동안 영위하여 오다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압박 및 채무증가로 어음의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기업의 파산을 막고 경영정상화를 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1년이상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3.24. (주)ㅇㅇ을 설립한 후 1997.3.3. 청구외 ㅇㅇ공업(주)와 합병하여 1997.3.31. 상호를 (주)ㅇㅇ(이건에서 동일하게 “청구인”이라 한다)로 변경한 사실과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의류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1년 6개월 동안 직접 사용하다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어음의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 1989.10.13, ‘88누11124) 할 것이며,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결 1993.7.27, 92누14731, 1993.2.23, 92누11664)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1995.7.2.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5.9.7.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연면적 799.84㎡,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사용검사증, 95-311호)하여 고유업무인 의류제품 제조판매업에 1년 4개월간 직접 사용하다가 1996.12.31.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 순손익이 1994년 10,793,052원, 1995년 18,314,221원, 1996년 △203,764,422원으로 3개년간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1996년도 한해 뿐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500,000,000원을 청구외 (주)ㅇㅇ의 외상매입금 1,500,000,000원 및 차입금 등에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영업부진이나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