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대지 22.35평, 건물 31.27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4.11 취득하여 89.2.2 양도한 한편, 이 양도에 앞서 88.8.26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 70,000,000원, 취득 9,376,000원)에 의거 91.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72,120원 및 동방위세 3,294,4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5.15 심사청구를 하고 91.6.3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12년간이나 거주했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2) 설사 과세하는 것이 옳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었으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임에도 45%의 세율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88.8.26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89.2.2 양도하였으므로 6월이내에 양도한 것은 인정되나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고 89.3.22이후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을 주거이전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겠고, 따라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국민주택규모로서 양도소득세율 30%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12년간이나 거주했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였음은 인정되나 다른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이전목적에 의한 취득이라 볼 수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2년간이나 보유 및 거주했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규정을 보면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 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중략)이내에 종전의 주택(중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법정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77.4.11 취득하여 거의 12년간이나 보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88.8.26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월 7일만인 89.2.2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기간내에 양도하였음은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현재까지도 그 다른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거를 이전하였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한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의한 비과세를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88.12.26 개정)의 45%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주택(공부상 면적, 아파트 건물 31.27평, 대지 22.53평)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장의 계약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그 전용면적이 23평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것이 확인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88.12.16 신설)에서 정한 30% 세율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45%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제2호의 30% 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