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469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90.8.31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 외 3필지 대지 2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0.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취득가액 1,528,014원, 양도가액 7,130,729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5,240원 및 동방위세 112,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3 이의신청,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그동안 공공도로로 사용된 토지로서 국가로부터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던 중 쟁점토지지역이 재개발지구로 되어 개인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이 건 자산양도차익이 없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10.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90.8.31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