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7.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를 위하여 법인설립 허가시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한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11,583,22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165,450원, 지방교육세 4,633,290원, 합계 27,799,74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8.3.1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7.29.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입한 출자총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등기 후 청구법인의 현물출자와 관련 하여 2008.3.31. 산정한 감정보고서 상의 자산총액 13,403,290,248원에서 포괄승계한 부채총액 9,760,793,234원을 차감한 순 자산가액 3,64 2,497,0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불입한 출자 총액 또는 재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 자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 당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는 출자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자산 총액이 11,583,225,000 원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법인설립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총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1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2008.3.19.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2008.4.10. OOOOOOOOO에서 청구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 기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불입한 출자총액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에 불입한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 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출자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당시의 출자총액이 11,583,225,000원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허가시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표준액인 동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