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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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각하)국심1992중1890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가 심리할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규정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違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심사청구 제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있어서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한 처분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1.11.7자 토지초과이득세 21,732,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92.1.6자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인 92.1.27자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으로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가 심리할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1부2229, 91.12.20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