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9.22. 경기도 시흥시 OOO 3필지 임야 6,068㎡(이하 “이 건 토지”라 하며, 이 건 토지 중 OOO 임야 4,28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각 1/3 지분씩 취득한 후, 같은 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이 건 토지에 대한 세액 |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 |
| 취득세 | OOO | OOO |
| 지방교육세 | OOO | OOO |
| 농어촌특별세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2 | (중략) | |||
| 3 | 소유권이전 | 2016.6.17. | 2016.6.17. 신탁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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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신탁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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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유권이전 | 2016.9.22. | 2016.8.20. 매매 | 공유자 지분 3분의 1 청구인 OOO (주소 생략) 지분 3분의 1 청구인 OOO (주소 생략) 지분 3분의 1 청구인 OOO (주소 생략) |
| 5 | 가처분 | 2020.7.8. | 2020.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처분결정 | 피보전권리 : 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A (주소 생략) |
| 6 |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 | 2021.11.30. | 진정명의회복 | 소유자 A (주소 생략) |
| 7 | 5번 가처분등기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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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2021.11.30. 등기 |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청구인들)들은 피고(반소원고, A)에게 쟁점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ㅇ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고, OOO원 및 2018.8.21.부터 위 임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ㅇ 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 (중략)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쟁점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가 처음 축조되었을 때부터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저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직접 이 사건 저수지를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공공용으로 제공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대한민국과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며, 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순차로 마쳐진, 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23.8.8. 과세관청에 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 판결 확정 날짜인 2021.9.4.로부터 90일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경정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