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영업용 5인승 승용자동차인 OOO(차명 :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지방세법」제128조 제3항에 따라 2022.1.1.부터 2022.1.31.까지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세액 대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출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2022.1.1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자동차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복하고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3.4.25. 사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99%).자녀(aaa, 1%)와 공동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에 따른 구조변경 자동차(승차정원이 당초 7인 이상의 자동차를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변경시에만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반대인 7인 미만의 차량을 7인 이상으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관련규정상 장애인 보철용.생활지원용이라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승차정원이 7~10명용 승용자동차를 6~9명용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인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2000cc 이상인 5인승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는 승차인원을 5인승에서 7인승으로 확대한 구조변경자동차로서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26. 본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고, 2020.12.23. 승차정원을 5인승에서 7인승으로 구조변경 등록을 하였으며, 2021.6.29. aaa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 1%의 소유권을 이전(청구인 지분 99%)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세대주이고, aaa는 청구인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년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변경으로 승차정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이유>|
<개정이유> ○ 휠체어 탑재를 위하여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개조로 인해 승차 정원이 감소되어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감면하도록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