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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5840생산일자 1995-03-03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O 전외 3필지 19,36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5.7.22 취득하여 89.9.1 양도하고 9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7.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0,830원 및 동 방위세 1,618,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9.9.1 양도한후 90.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396,000원, 양도가액 29,726,33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래일자가 서로 다른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2매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중 1매를 보면, 계약일자가 85.7.19로 되어 있으나 중도금 지급일자는 85.6.1로 약정되어 있어 계약이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47.6%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46.8%에 불과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85.7.19 계약체결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81.5.20 계약체결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2매의 취득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위 두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19,396,000원)은 같으나 계약체결일 및 매매대금 지급약정일이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어 당심판소에서 95.1.24 청구인에게 취득시 매매계약서 2매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어느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2매의 취득매매계약서중 어느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2) 청구주장 취득가액(19,396,000원)은 기준시가(40,691,230원)의 47.6%이고, 청구주장 양도가액(29,726,330원)은 기준시가(63,493,720원)의 46.8%에 불과한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할 특단의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