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최영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10.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 aaa(피상속인의 배우자).bbb.ccc.ddd(피상속인의 자녀,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제주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12.23. 청구인들의 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②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양도재산의 양도소득세로 OOO원을 각 결정한 후 ③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OOO원을 차감한 잔여금액 OOO원(①-③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상속한도가액”이라 한다)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면서 각 납세의무승계한도액의 상속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1.11.1.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고, 2022.1.4. 처분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면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상속인별로 한도액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22.2.10.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OOO원[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중간예납분)으로 기 신고.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지분(9.36%~22.74%)별로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2.3.10. 처분청에 위 지방세 부과처분은 쟁점상속한도가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7. 일부인 OOO원만 감액 결정하고 나머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1.12.23.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 양도소득세로 OOO원을 결정받았으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금액은 쟁점상속한도가액(OOO원)이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은 쟁점상속한도가액 내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이미 양도소득세로 쟁점상속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모두 납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조세 채권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주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차감한 잔여금액인 쟁점상속한도가액 내에서 청구인들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였으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쟁점상속한도가액 내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도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 주장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금을 합산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후에 인지할 수 없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부과·징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지방세법령에서도 상속재산의 한도금액은 국세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는 국세와 별개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2022.1.4.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로 OOO원의 결정을 받아 그 10%인 OOO원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이 결정되었고, 청구인들이 기 신고ㆍ납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중간예납)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이후 OOO원을 감액 결정하여 최종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하였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쟁점상속한도가액 내의 금액으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을 양도소득세로 모두 납부하여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5.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토지(전) 4,519㎡ 외 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제주세무서장은 2021.11.1.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상속세와 피상속인이 이 건 양도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재조사 결정을 한 후, 2022.1.4. 그 내용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때 아래 납세의무승계재산가액을 재조사 결정분인 OOO원이 아닌 당초 결정분인 OOO원으로 통보하였고, 이들 차액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재조사 결정 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재결정내역 OOO <표2> 재조사 결정 후 청구인들별 양도소득세 추가 결정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22.2.10.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3.10.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는 2022.5.3. 제주세무서장을 통해 청구인들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확인한 후 이 건 지방소득세를 취소ㆍ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6.23. 일부인 OOO원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의 감액 결정을 하였다. (라) 제주세무서장은 2022.3.15.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현황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3> 청구인들별 상속세 납부현황 OOO (마) 제주세무서장은 2022.8.13. 처분청에게 청구인들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내역을 경정ㆍ결정한 금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4>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속한도액과는 별도로 지방세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제1009조 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서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OOO원)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세로 납부한 세액(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상속한도가액(OOO원) 이내에서만 국세ㆍ지방세 납부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로 OOO원을 납부하여 청구인들의 상속한도가액이 OOO원이 되어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조세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OOO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OOO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OOO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제1009조 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제1000조 ,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 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