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20.5.28.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4,20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201.50-0000호(한손용 전지가위, 한-중 FTA 협정세율 4.8%)로 하여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8.7.6. 쟁점물품 중 모델명 OOO대하여, 2019.1.25. 및 2020.1.22. OOO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여, 2018.8.28., 2019.4.29. 및 2020.4.6.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모두 HSK 제8201.50-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6.26. 쟁점물품이 위 수입신고내용과 달리 모두 ‘양손용 전지가위’로 HSK 제8201.60-0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0%)에 분류되므로 수입신고시 납세신고하여 납부한 관세 OOO부가가치세 OOO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 OOO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관세납부세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OOO차감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5.28.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심사 회신내용과 같이 품목번호를 신고하여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자진신고.납부한 점,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건에서 달리 불복 대상으로 볼 만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처분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과 별도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