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외 6필지 토지 4,1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대전 유성구 OO동 OOOOO
〃 OOOOOO
〃 OOOOOO
대전 유성구 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대지
〃
〃
〃
〃
〃
〃
420
271
215
454.5
343.4
2,139.2
324.3
79.12.20
〃
〃
〃
〃
78.12.30
80.1.10
90.8.6
90.8.24
90.8.6
90.8.29
〃
〃
〃
7 필지
4,167.4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대지의 양도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배율방법)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5.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7,548,900원 및 동 방위세 123,50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농지(전)이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90.8월) 현재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65.10.13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도 80.11.27로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전)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65.10.13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건설부고시 제1903호)되어 80.11.27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89.6.30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쟁점토지 양도일인 90.8월 현재에는 농지가 아닌 대지이었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전직할시장의 도시계획사항 회신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90.8월) 현재 농지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편입일(65.10.13), 환지예정지 지정일(89.6.30), 환지처분일(89.6.30)로부터 각각 1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