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3188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11.7㎡ 및 위 지상주택 163.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6.27 취득하여 89.11.1 양도하고 90.5.2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94.5.2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95.5.1 OOO외 2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7,570원 및 동 방위세 6,892,660원 합계 41,270,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87.6.27 청구외 OOO에게 265,000,000원에 취득하여 89.11.1 청구외 OOO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후 90.5.26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한 거래당사자(양도자 OOO 및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양도가액(300,000,000원)은 기준시가(174,587,000원)의 171%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265,000,000원)은 기준시가(85,537,000원)의 309%나 되고 있고, 피상속인과 양도자 OOO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들은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인 87년부터 89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고,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보더라도 양도가액(174,587,440원)은 취득가액(85,537,632원)에 비하여 204%나 상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실지거래양도가액(300,000,000원)은 동 취득가액(265,000,000원)에 비하여 113%의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일(89.11.1) 다음 연도인 90년도의 공시지가는 604,749,452원으로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쟁점주택 취득당시 양도자 OOO과 양수자 피상속인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