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30.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 건축물 134.91㎡(전용면적)와 그 부속토지 127.20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녀 1명과 함께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0,000원, 등록세 3,450,000원, 교육세 690,000원, 합계 6,670,000원을 200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유아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을 지도하고 있고,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들이 있어 딸(12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모자가정)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딸 1명(초등학교 5학년)을 두고 있는 모자가정의 세대주로서 1999.8.30.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4.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딸(12세)과 함께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들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주거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등기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2000.1.3.이후 24시간 돌봐야 할 아동(2명 내지 6명)들이 있어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침실(11.88㎡)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전체 침실면적 중 주거용에 공여되는 면적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