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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0772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2. OOO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이전등록하여 2019.1.22. 직권말소시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2020.11.18. 청구인에게 2017년도 수시분, 2018년도 제1기분.제2기분, 2019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차동차는 사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청구인 명의가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7.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었고, 2019.1.22. 직권말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