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5.6.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14㎡ 중 9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사업용)용지로 취득한 후, 1996.1.30. 건축물 65.8㎡를 신축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건 토지 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5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57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2,625,111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72,510원, 농어촌특별세 2,683,300원, 합계 31,955,81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소재지인 섬(ㅇㅇ도)의 선창부근에 창고가 있으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잔여 부지가 없어 농산물의 수매, 농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사업용 토지(나대지)를 확보하고자 1995.6.8. 농협 창고와 3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선창마을회 소유의 이건 토지(그간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기 사용해 오던 토지임)를 취득한 후, 농산물 수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고, 매년 농산물 수매 및 일시 보관, 농기계 출장수리, 창고에 보관하는 농자재(비료 등) 배부장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관리사무소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이 토지를 취득하여 농산물 수매, 농기계 수리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상정착물의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제1호, 제3항제5호, 제4항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0조
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 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섬(ㅇㅇ도)에 위치한 이건 토지 지역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창고(ㅇㅇ농협선창창고)가 있으나, 잔여부지가 전혀 없는 사실과 이건 토지가 창고로부터 3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1996.7.30. 건축물(65.8㎡)을 신축하여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일반 건축물 대장,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창고의 여유부지가 없는 관계로 이건 토지를 벼, 유자 등 각종 농산물 수매시 마다 농산물을 선별, 포장, 수매 및 일시 보관 하는 장소, 창고에 보관하는 비료 등 농자재의 배부 장소, 지역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시 대기 및 수리 장소 등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 사용 내역 및 토지 이용 사실 확인서(ㅇㅇㅇ외112인 연명), 농산물 수매 및 농기계 수리현장 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쟁점토지는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에 초과된다 할 것이지만,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21, 95누 3312)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쟁점토지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고유업무 특성상 농산물의 수매 및 일시보관, 조합원들의 농기계 수리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나대지)로서 그 필요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상 이건 쟁점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설령 이건 쟁점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는 창고(ㅇㅇ농협 선창창고)에 잔여부지가 없어 그 창고에 보관하는 비료 등 농자재를 배부하는 장소 등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