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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2757생산일자 2022-07-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실상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이른바 폭탄업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5.16.부터 OOO에서 OOO을 영위하다가, 2021.10.6. 휴업하였다.

나.처분청은 2021.5.26.∼2021.10.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거래 없이 면세점 이용객OOO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AAA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면세점 외 5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게산서를 발급(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AAA와 계약을 맺고 쟁점매출처에게 AAA를 소개하였고, AAA는 OOO관광객을 모집하여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가)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이 AAA를 통해 모집한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소비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AAA에 지급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모집업체를 소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세금계산서를 허위나 미발급한 사실이 없다.

(2)우리나라 면세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수료를 개인별로 지급하기 어려운 관계로 계약을 맺은 마케팅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건 처분은 면세점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진 처분으로,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주식회사 BBB면세점OOO, 주식회사 CCC면세점 본점.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황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나.처분청 의견

(1)OOO 송객용역거래의 기본 흐름은 면세점이 OOO에게 지급하는 페이백수수료를 OOO를 거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최종적으로 OOO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한 OOO는 페이백수수료가 포함된 고액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고 있다OOO.

(2)쟁점거래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OOO을 직접 모집하거나 OOO(AAA)로부터 OOO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면세점, 주식회사 DDDOOO.주식회사 EEEOOO에게 OOO 송객용역 제공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쟁점거래로 쟁점면세점은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반면, OOO인 AAA는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무납부하여 OOO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다.

(3)청구법인은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계약서 상에 기재된 구체적인 OOO 송객 용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21.8.3.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고객명단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인솔하여 인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쟁점매출처로부터 면세점코드를 전달받아 AAA어에 전달하였으며, AAA가 유치한 고객명단이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송객용역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가)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는 OOO 송객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 즉, 도관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 거래의 핵심 내용인 OOO 송객용역의 실체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나)청구법인은 그 외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실적으로 쟁점거래의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페이백수수료는 면세점이 OOO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청구법인과 CCC면세점과의 송객수수료 지급 합의서에 따르면, 페이백수수료는 면세점이 사전에 정하여 통지한 페이백율에 따라 OOO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OOO는 송객수수료 중 페이백수수료를 면세점을 대신하여 OOO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제2조).

(나)위의 지급 합의서.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OOO는 계약서, 정산서 등에서 OOO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구매한 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아 OOO수수료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전달하고, OOO 또한 같은 형태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OOO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따라서 페이백수수료는 OOO이 면세점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면세점이 OOO를 통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돈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OOO는 이 과정에서 면세점을 대신하여 페이백수수료를 전달하는 도관의 역할을 수행할 뿐,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심문조서,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6.5.16. OOO에서 OOO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순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나)처분청은 2021.5.26.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 OOO이 혼자 있었고, 사무실내 책상 2개만 배치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2021.10.1.) 현재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OOO을 한 후, 2021.10.6.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신고하였다.

(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으로 2013.1.19. 국내 입국하였고, 국내 사업이력은 아래 OOO과 같은데, 주식회사 FFF은 청구법인 前대표 OOO이 2020.6.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인 업체이다.

(라)매입처 AAA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점면세점.DDD면세점.FFF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입금받으면,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하고 AAA어 계좌로 출금하였다.

2)AAA는 2021.10.1. 현재 2020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하였으며, 2021.6.30. 직권폐업되었다.

3)AAA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당일 또는 익일 출금하여 OOO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①판매장려금의 실제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OOO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②AAA가 청구법인에게 OOO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③판매장려금은 OOO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으로 AAA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간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처분청은 ①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 자기 몫을 제외한 대부분을 AAA에게 송금한 바, OOO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수수료 정산서.계약서.금융거래내역을 제외하고, 모객 용역을 제공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OOO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대표이사 OOO 및 전 대표이사 OOO이 AAA어에게 그룹코드OOO를 전달하였을 뿐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과 CCC면세점간 송객수수료 지급합의서(2020.2.1.)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심문조서(2021.8.3.)에 따르면, ①OOO은 2021.8.3. 현재 직원 없이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고, ②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 코드를 전달한 대가와 고객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이 아니고, 코드를 이용한 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라고 답변하였으며, ③청구법인은 AAA에게 면세점 코드를 전달할 뿐이고,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AAA로부터 고객명단과 관련된 증빙을 통보받은 적 없고, AAA에게 고객명단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과 달리 조사기간 중에도 AAA에게 고객명단 등을 요청한바 없으며, ④쟁점매출처에 제공한 고객은 AAA가 모집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고객을 유치하거나 AAA로부터 인계받아 쟁점매출처에 전달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고객유치 및 송객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⑤2021. 14:04∼16:25 심문조서를 열람하였으나, 날인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한편, 청구법인은 기존 제출자료와 별도로, 면세점이 OOO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OOO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신문기사OOO를 추가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실상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이른바 폭탄업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OOO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AAA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