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3. 매도인 OOO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일을 2015.5.2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6.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7.10. 201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3.23. 매도인 OOO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그 조건(기존 임차인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이 성취된 이후인 2015.6.26. 유보된 잔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2015.6.5. 마쳤는바, 청구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5.5.28.로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매도인 OOO은 2015.5.28.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매도인OOO 사이에 2015.5.28.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5.6.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나)합의서에 따라 쟁점주택에 설정된 전세권등기가 해지된 2015.6.11. 임차인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5.3.23. 매매를 원인으로 2015.6.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OOO가 쟁점주택 2층 45.88㎡에 대하여 2011.12.20. 설정한 전세권등기는 2015.6.1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2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955, 2011.3.14.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2층의 종전 임차인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5.5.28. 이전까지 퇴거를 하지 않아 쟁점주택을 명도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총매매대금 중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5.6.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6.22.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