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8, ○○도 ○○시 ○○동 ○○번지 토지 4,327㎡와 2000.10.20. 같은동 ○○번지 토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1.10.19.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504,6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10,780원, 농어촌특별세 1,110,150원, 등록세 18,166,170원, 지방교육세 3,330,450원 합계 34,717,55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신축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웃교회간의 거리가 500m 이상되어야 한다는 교단헌법규정때문에 이 사건 토지와200m 떨어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이하 “기존교회”라 한다)가 신축을 강력히 반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교회건축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8.과 2000.10.20. 이 사건 토지를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10.19. 매각하였으므로 2002.8.12.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로 부터 200m 떨어진 기존교회가 교단규정을 근거로 하여 교회신축을 반대하므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 또는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는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9.12.8.과 2000.10.20. 매입하였다가 2001.10.19. 매각한 사실이 부등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교단헌법규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있던 규정이므로 교회신축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신축가능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교회신축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다가 인근교회가 교회 신축에 관련한 교단의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반대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교회를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