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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2003-0013생산일자 2002-12-23
AI 요약
요지
교회신축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다가 인근교회가 교회 신축에 관련한 교단의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반대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8, ○○도 ○○시 ○○동 ○○번지 토지 4,327㎡와 2000.10.20. 같은동 ○○번지 토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1.10.19.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504,6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10,780원, 농어촌특별세 1,110,150원, 등록세 18,166,170원, 지방교육세 3,330,450원 합계 34,717,55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신축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웃교회간의 거리가 500m 이상되어야 한다는 교단헌법규정때문에 이 사건 토지와200m 떨어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이하 “기존교회”라 한다)가 신축을 강력히 반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교회건축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8.과 2000.10.20. 이 사건 토지를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10.19. 매각하였으므로 2002.8.12.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로 부터 200m 떨어진 기존교회가 교단규정을 근거로 하여 교회신축을 반대하므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 또는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는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9.12.8.과 2000.10.20. 매입하였다가 2001.10.19. 매각한 사실이 부등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교단헌법규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있던 규정이므로 교회신축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신축가능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교회신축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다가 인근교회가 교회 신축에 관련한 교단의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반대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교회를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