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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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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1127생산일자 2018-09-07
AI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재 주택 45.173㎡(전체 면적 193.6㎡의 30분의 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8.7.5.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광주가정법원은 2018.4.11. 청구인과 OOO외 3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을 OOO외 3인에게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고, 동 조정결정은 2018.5.8. 확정되었으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외

3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12. OOO 토지 39㎡ 및 이 건 주택 45.173㎡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광주가정법원은 2018.4.11.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18.5.8. 확정되었으나, OOO 외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2018.7.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

실상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233, 2013.4.29. 등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