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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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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로 부터 매입계상한 전기자재 15,094,100원이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98680생산일자 1989-05-02
AI 요약
요지
매입계상하여 원가에 산입한 전기자재 15,094,100원은 실제매입한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인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에서 전기공사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87.1.1-87.12.31 사업년도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계상하여 원가에 산입한 전기자재 15,094,100원(87.12.8자 4,637,000원, 87.12.8자 2,983,300원, 87.12.9자 3,519,800원, 87.12.9자 3,954,000원)을 가공 매입인 것으로 인정, 손금불산입함으로써 88.11.1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4,271,630원 및 동방위세 724,5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1 심사청구를 거쳐 89.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전기자재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서등을 징취하고 정당하게 매입하여 도급금액 50,000,000원의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전기시설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7.12월중에는 전기자재판매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었고 무단 폐업 후 행방불명된 사실이 판명되어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다는 이 건 전기자재 15,094,100원 상당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던 것임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본 청구에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또 동법인 발행의 거래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그 당시 전기자재를 판매한 사업자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동 법인과의 정상거래인 점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동 법인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원자재 매입사실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계상에 따른 가공원가계상인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 불산입함으로써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매입계상한 전기자재 15,094,100원이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위 쟁점 사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앞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과정에서도 다루어졌던 사항으로서 심리결과 가공매입인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임이 심판결정 국심 88서1330(89.2.4)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금번에도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항변자료는 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시와 같고 달라진바 없으며,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그 관할세무서장인 남산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개시한 바 없이 87년12월에 무단전출하여 행방불명된 법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 청구법인이 항변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사본·거래명세서등은 실물거래가 없더라도 구비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는 한편, 실물거래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어음·수표 등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OOOO주식회사로 부터 쟁점 자재를 구입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전기시설공사에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부분에 있어서도 동 공사에 그 자재가 투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재수불부등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이 건 쟁점자재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그외 다른 사업자로 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볼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계상하여 원가에 산입한 전기자재 15,094,100원은 실제매입한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가공매입계상된 15,094,1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