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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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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부1423생산일자 1993-08-2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19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 O 도로 65㎡중 5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64,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9 이의신청 같은해 4.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 공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인 ㎡당 420,000원을 기준으로 위와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로서 청구인은 그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또한 양도당시 공표되어 있던 위 공시지가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어 0원으로 경정되었음에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420,000원으로 공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양도당시 공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인 ㎡당 42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시 강서구청장 작성의 지가경정결정보고(통보)(토관 58323191, 1993.4.2) 및 공시지가 질의에 대한 회신(토관 58322-45, 1993.2.1)에 의하면, 당초 위 토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공표되었던 ㎡당 420,000원은 위 토지가 지목이 공부상 도로이며 사실상 이용상황도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경정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소급적으로 취소되어 그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없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개별공시지가(㎡당 420,000원)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결국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