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135(토지 : 175.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 공시지가 OOO/㎡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2011.2.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1.4.27. 기존 주택을 멸실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2010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OOO, 재산세과세특례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것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멸실한 상태이므로 주택분 세부담상한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주택에 적용하는 세부담상한률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세부담상한률를 적용하지
않고, 토
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
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
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2.24. 건축허가(공동주택)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4.6. 쟁점토지위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1년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
과하지 않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였다.
OOOOOOOOO OO OOOOO OOO OOOOO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여 가치가 하락하였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일시적으로 주택을 멸
실한 상태이므로 주택분 세부담상한률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
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
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2010년에는 주택분 재산세
로 과세하였고
2011년에는 토지분 재산세
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과세표준산정방식, 적용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률 등
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철거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주택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철거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나,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주택을 철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주택분 세부담상한률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