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O의
부지로
편입되는
OOOO
O
OO OO OOO OOO 외 5필지 토지
12,523.5㎡
(이하 “이 건
수용
토지
”
라
한다)를 보상금 993,960,780원
에
OOOOOOOO(OOOOOOOO
OOOOO)에
협의매수 되어
,
2006.12.11.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9
.11.2.
OOOOOOOO(OOO) 1411-1043 단독주거용택지 374㎡
(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계약보증금을 OOOOOO
에 납부한 후, 2009.11.18. 처분청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이 아니
라고 보아 비과세 신청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연부
취득가액인 계약보증금
18,738,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
지방세법
」 제112조 제
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4,760원, 농어촌특별세
37,470원, 합계 412
,230원을 2009.11.18.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OOOOOO의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이 건
수용토지를
OOOOOO에 협의매수 하고, OOOOOO의
이주자택지 공급계획에 따라 이주자 택지인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하기로
한 것인바,
이주자 택
지의 취득이 지연된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OOOO
OO에 있음
에도
처분청이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OO
OOOO
의 책임을 이주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협의수용에 우선협조한
이주자
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 조성공사 중으로 2011.12.31.에서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부과
하여야 함에도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하였다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때 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청구인과 OOOOOO가 체결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을 보면 “토지공사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조건과 4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선수취득이 아닌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할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
이
다.
(2)
이 건 토지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9조
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1.
OO
OOOO OOOOOOOOOOOO
O으로부터 이 건 수용
토지의
보상금 993,960,780원을 수령하였고,
OOOOOO OOOOOO
O
OOOOOOO이
2008.2.13. 청구인을 포함한
1,045명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11.2. OOOOOO 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187,380,000원을 2009.11.2.부터 2003.
11.2.
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보증금 및 8회 할부납부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또한, OOOOOO OOOOOOOOOOOOOO이 2009.9.14. 고시한
OOOOOOOO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문과 OOOOOOOOOOOO
OOOOOO가 함께 작성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O 이주자 택지의 매매계약 체결기간은 2009.10.28.부터 2009.11.3.
까지 5일간이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의 대금납부방법은 「계약시 10%납부,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8회 균등할 납부」
로
공고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인
2006.12.11.
부터 2년 11개월
가량
경과한
2009
.11.2.
사업
시행자인 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나, OOOOOO가
2008.2.13.에서야 청구인을
포함한
1,045명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통보를 하였고,
청구
인은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계약일자 및 납부방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납부약정일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연부로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수용토지의보상금
수령일
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
자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이주자택지
공급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에 연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취득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