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택시 97대를 직접 소유하고 직영체제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그 소유택시중 13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지입차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 264,000,000원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91.12.20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9,488,800원 및 동 방위세 19,00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2.17 이의신청을 하여 92.3.1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5.11 심사청구를 하여 92.6.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및 회사운영을 인수하기로 90.6.2 계약하고 잔금지급일전에 대표이사 인장 및 운영권을 인수한 청구외 OOO가 회사의 완전한 경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인장을 이용, 임의로 회사소유차량을 불법매각하여 사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주주들간의 주식매매로 인한 차량 불법매각, 횡령사취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매각차량 13대는 실제매각된 차량과는 다르며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회사수입으로 계상, 세무신고한 차량으로서 13대중 8대는 그후에 폐차처분, 4대는 정상운행 및 1대는 법원의 가처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운행하여 왔으므로 차량매각대금 264,000,000원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차량 매각대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 차량매각대금 264,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될 사항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위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매각이 주주들간의 주식매매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법인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의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거나 적어도 표견 대표이사의 행위로서 청구법인은 위 OOO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쟁점차량은 주주들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었으므로 동 차량의 매각에 따른 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사항이며,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각차량으로 본 차량과 실제매각차량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매각차량으로 본 차량을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직영하여 회사수입으로 계상, 세무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매각한 차량에 대한 지입차제경영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사명의차량 전부에 대해 이를 직접경영한 것처럼 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제시의 기록에 의하여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편 그외 객관적인 거증이 없고,
②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의 판결[91구1655, 원고 청구법인,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자) 처분취소 청구]에 의하면 매각차량번호가 처분청이 본 매각차량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③ 또한 설사 매각한 차량번호가 틀린다 하더라도 매각한 차량이 13대이고 그 매각대금이 264,000,000원인 한 익금산입할 금액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차량매각대 264,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될 사항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차량 매각대금 264,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