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미국 OOO프로덕션이 대전엑스포 세계박람회장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국내법인인 OOO코리아주식회사가 형식상으로 미국 OOO프로덕션으로부터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OOO가 실질적으로 OOO코리아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동 법인을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국내에 빼돌려 그의 내연의 처인 OOO(청구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가 개포세무서에 제출되었다.
OOO코리아주식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의 조사 결과 용역대금의 국외 송금사실이 확인되어 강서세무서장은 동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화문세무서(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도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 대지 57.50㎡ 및 아파트 131.07㎡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 대지 330.9㎡ 및 건물 781.8㎡, 91년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OOOO 대지 106.87㎡ 및 연립주택 120.67㎡, 92년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주택 및 상가 578.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410,000,000원, 164,250,000원, 117,572,620원 중 자금출처로 각각 137,000,000원, 69,330,760원, 45,694,444원을 인정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73,000,000원, 94,919,240원, 71,878,176원을 내연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48,770,000원 및 동 방위세 24,795,000원, 91년도분 증여세 50,526,040원, 92년도분 증여세 30,046,21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년도 이후에 모델, 영화배우, MC 등의 활동을 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었고,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89년도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OOO가 국내 용역대금을 국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취득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OOO와 내연관계에 있을 뿐이고 상속세법상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OOO는 재미교포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OOO로부터의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얻은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료 내용에 따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6
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6
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조의 2에서「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 대법원 94누14308, 95.8.11 판결)
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0년도 이후에 모델(OO OO쥬스 및 OOOO 전속모델, 82년~83년), 영화배우(OOO OOO, OO O 등), MC(교육방송 : OOOOO, OOOO 등, 80년~85년), 연극배우(극단 OO : OOOOOOO)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8.12.30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OOOOO를 취득한 이후부터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명세서 및 이자지급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10억여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89년도 이후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 것은 OOO가 운영하는 미국 OOO프로덕션이 대전엑스포세계박람회장 설계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법인인 OOO코리아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국내에 빼돌려 그의 내연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가 개포세무서에 제출되었기 때문인데, OOO코리아주식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의 조사결과 용역대금의 국외 송금사실이 확인되어 강서세무서장은 동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80년도 이후의 재산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나,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소득이 예상되는 활동을 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서세무서에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한 결과 OOO가 국내 용역대금을 국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내법인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증여추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강서세무서의 조사내용과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내용은 전후 모순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상속세법상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해 줄만한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90.12.31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조의 2에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OOO의 경우 재미교포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히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OOO와 내연관계에 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관계로 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증여세 결정시에 처분청도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