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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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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901생산일자 1999-10-26
AI 요약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다음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가) 1993.12.28 청구외 OOO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1996.10.6,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인 OOO(피상속인의 처), OOO(OOO 및 OOO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외 OOO, OOO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는 1996.10.15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OOO외 3인의 상속인들은 위 결정고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불복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국심 97서854, 98.1.13)한 바 있다.

(라) 위 OOO, OOO, OOO는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98구372, 1998.6.18)에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 발송을 이들의 주소지로 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주소지로 하였다 하여 결정 고지의 부존재에 의한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8.8.8 청구외 OOO 및 OOO에게 1998.8.31을 납기일로 하여 상속세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마) 1998.12.17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위 상속세와 관련된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 계산내역을 요구하였고 1998.12.22 처분청에서 체납액 계산근거를 통보한 바 있다

(바) 위 체납세액 계산근거를 통보받은 청구인들은 당초의 상속세 고지서가 송달 하자로 동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OOO 및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도 고지서를 다시 송달하여야 하고, 납부기한도 청구외 OOO 및 OOO와 동일하게 1998.8.31로 보아 중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1.9 이의신청 및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에 대한 위 결정고지 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심판청구 결정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확정됨으로서 동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1999.1.9 이의신청 및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1998.12.22자 체납액 계산근거통보를 받은 날을 처분을 안날로 보아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불복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행한 위 체납액 계산근거 통보는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사실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