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64.0㎡를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 637.67㎡(어린이집 482.94㎡, 주택 154.7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6.1.3. 신축하고 영유아보육시설로 인가받았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지상 3층(주택)중 일부 면적 126.26㎡(부속토지 72.07㎡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57,257,0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4,150원, 농어촌특별세 125,940원, 등록세 549,650원, 교육세 100,750원, 합계 2,150,49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인 이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지상 3층의 전체면적을 주택으로 허가받았으나, 일부 면적은 관리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업무특성상 전체면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 가족과 아들(ㅇㅇㅇ)가족의 주민등록지가 이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ㅇㅇㅇ의 가족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들 ㅇㅇㅇ은 2000.1.25.부터 1년간 미국교환교수로 일가족이 함께 출국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겨놓은 것일 뿐, 이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
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7.2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96.1.3. 지하 160.58㎡, 지상1층 165.98㎡, 지상2층 156.38㎡는 어린이집, 지상3층 154.73㎡는 주택인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중 지상 3층의 주택부분 중 126.26㎡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상 3층 전체를 어린이집과 관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4.8.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만 전입(1995.12.21.)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대표이사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1999.3.4.부터
1999.4.27.까지 1개월 23일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인근의 아파트로 이전된 사실이 있었을 뿐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이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의 관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