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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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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56생산일자 2001-08-17
AI 요약
요지
부와 자가 건설업자로서 부의 예금계좌에서 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자금 등의 대차관계라 하나 입증 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1998.5.1 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1998.10.30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1999.4.1~ 2000.4.30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결과 예금 등 누락금액 27,037,981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신고 2,650,022,760원)으로 신고 누락한 1,446,214,810원, 채무공제부인 금액 208,500,000원, 계 1,681,752,79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 등 13건의 증여가액 1,977,617,805원(기 신고분 1,469,068,560원)에 대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증여세(13건) 460,80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축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피상속인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604.2㎡에 1996.10.27 건물 2,666.54㎡(이하 “OO빌딩”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8.3.18 완공하였는데, 위 OO빌딩의 총 공사비 1,205,961천원중 9억여원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억여원 상당액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공사도급업자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가, 당좌수표 등의 지급기일을 전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결제한 것으로 현금증여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수행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형태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으로 현금증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13건의 증여가액 1,977,617,805원중 7건의 증여가액 335,401,8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공사비로서 상속재산인 OO빌딩 신축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현금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업이 건설업자로서 동 예금을 관리 수익하였으며, OO빌딩 공사비 등으로 지급된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내용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13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협동조합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협동조합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의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이 전시한 법령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내역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증여일

증여자

처분청 과세(13건)

심판청구 대상(7건)

비고

증여가액

고지세액

쟁점금액

고지세액

1994.9.27

피상속인

100,000,000

23,250,000

100,000,000

23,250,000

1995.5.10

100,000,000

40,100,000

-

-

기과세

1995.5.29

200,000,000

49,268,910

-

-

기과세

1995.8.23

130,901,805

86,024,140

130,901,805

86,024,140

1996.5.22

150,000,000

15,469,960

-

-

기과세

1996.12.10

25,000,000

14,652,310

25,000,000

14,652,310

1997.5.30

30,000,000

8,095,850

-

-

1997.6.2

2,000,000

746,090

2,000,000

746,090

1997.7.12

40,000,000

14,958,200

40,000,000

14,958,200

1997.8.25

30,000,000

11,237,210

30,000,000

11,237,210

1997.12.2

143,148,000

53,962,700

-

-

1997.12.12

1,019,068,560

139,265,470

-

-

기과세

1998.2.10

7,500,000

3,776,770

7,500,000

3,776,770

1,977,617,805

460,807,610

335,401,805

154,644,720

(2)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쟁점금액중 1997.6.2 증여가액 2,000,000원, 1997.7.12 증여가액 40,000,000원, 계 건 4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청구인이 대납한 피상속인 소유의 OO빌딩 공사비를 반제받은 것으로서 증여가 아닌지 본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997.6.2 입금된 2,000,000원은 피상속인이 OO빌딩 신축공사비로 공사도급업자인 OO토건에 152,8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50,800,000을 출금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는 바,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1997.7.12 입금된 40,000,000원은 1997.7.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출금하여 OO토건에 공사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청구인의 동생)명의로 지급기일을 1997.9.10로 한 어음 2매(1천만원권 2매, 자가 OOOOOOOOOO)와 지급기일을 1997.10.10로 한 어음 1매(2천만원권, 자가 OOOOOOOO)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가, 결제일 전후인 1997.9.8 20,000,000원, 1997.10.9 20,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어음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토건의 입금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살펴보면,

첫째, 1997.6.2자 입금표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대금 152,800,000원을 현금 147,800,000원과 어음 5,000,000원으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150,800,000원으로서 현금으로 지급한 147,800,000원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2,000,000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위 금융거래 내역과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OOO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어음상환일(1997.9.10, 1997.10.10)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이 출금된 날(1997.9.8, 1998.10.9)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OOO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OO빌딩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이 OO빌딩 공사도급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O빌딩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빌딩 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쟁점금액중 1994.9.27 증여가액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소재 건물(이하 “OOO빌라”라고 한다) 공사비로서 증여가 아닌지 본다.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4.9.2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4.9.2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억원이 입금되었으나, 1994.10.17 동 금액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OOO빌라 도급업자인 (주)OOO주택건설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OO OOOOOOOO)하여 OOO빌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OOO가 동 금액을 (주)OOO주택건설의 주금납입액으로 입금하였는데, 처분청 조사시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공사시공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주)OOO주택건설의 개인사업자 조회표에 의하면 동 법인은 대표자를 OOO로 하여 1994.11.16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994.10.17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주)OOO주택건설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2001중271 심판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40%인 1억2천만원(각 20%, 각 6,000주, 각 6,000만원)을 소유한 대주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OOO주택건설 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한 1억원은 피상속인의 OOO빌라 공사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OOO주택건설 주금납입액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쟁점금액중 ① 1995.8.23 증여가액 130,901,805원, ② 1996.12.10 증여가액 25,000,000원, ③ 1997.8.25 증여가액 30,000,000원 ④ 1998.2.10 증여가액 7,500,000원에 대하여 본다

① 1995.8.23 증여가액 130,901,805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1995.5.29 청구인 등(OOO, OOO)이 250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995.8.23 동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61,803,610원(각 130,901,805원)을 상환함에 있어 동 상환자금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소유(OOO, OOO)재산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1995.6.28 OOO협동조합에서 3억원(각 1.5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함에 있어, 1998.9.5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311.3백만원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1995.5.29의 대출금 250백만원을 1995.8.23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것인데, 청구인은 1995.5.29자 대출금의 상환이 아닌 1995.6.28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자금의 상환이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자금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1996.12.10 증여가액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1996.12.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25,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5천만원과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150백만원을 대출받아 1996.9.14 195백만원을 인출(청구인 50백만원, OOO 145백만원)하여 같은날 피상속인명의로 OO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금액을 입금시킨 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인과 OOO의 공동소유인 빌딩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상속인명의로 된 위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과 OOO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의 심판청구(국심2001중271)에서는 1998.4.20 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증여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 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빌딩 공사비로 대신 지급하였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반제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서, 위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지 소유자가 본인(청구인 포함)이 아니고 피상속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둘째, 1996.10.31 피상속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82백만원중 60백만원이 수표 1천만원권 6매(12846346~351)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금으로 1996.11.1 OOO변호사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하여 확인하고 있고, OOO변호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금으로 1천만원권 6매를 수수하였다고 확인(OOO법률사무소 문서번호 00-201, 2000.2.1)하는 것으로 보아 동 계좌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OOO 포함)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③ 1997.8.25 증여가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8.2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93,870,000원이 출금되어 그 중 30,000,000원이 1997.8.25 청구인의 예금계좌(OOO협동조합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증여세 과세대상인 위 계좌는 청구인소유가 아니라 동생 OOO소유의 계좌이고, 청구인(OOO 포함)은 1997.8.25에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협동조합 OOOOOOOOOOOOO)를 위 예금계좌(OOO의 예금계좌)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1997.8.23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0,000,000원(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OOOOOOOOO)이 1997.8.25 청구인의 예금계좌(OOO협동조합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④ 1998.2.10 증여가액 7,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2.10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1998.3.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998.2.10과 1998.3.20 각 7,500,000원씩 15,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1998.3.5 입금된 7,5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될 뿐, 나머지 7,500,000원은 반환한 사실이 없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쟁점금액)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하는 것 이외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이는 전시한 법령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